“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면 얼마나 손해일까?” 사업자라면 지금 가장 먼저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법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4년 하반기 실적(7월~12월)에 해당하며, 이를 넘기면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이번 부가세 신고는 ‘사업 신용’과 ‘현금 유동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가세는 왜 4월 25일까지 내야 하나? 이번 신고 대상과 절차는?
2025년 4월은 법인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무 일정이 몰린 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인 4월 25일은,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국의 65만 법인사업자로, 의무적으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전용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 방식'으로 미리 납부할 금액이 안내되기도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 이상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자는 본인의 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넘기면 얼마나 더 내야 할까? 가산세 및 불이익 구체 분석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 내기’가 아니라, ‘불이익 방지’이기도 합니다. 신고 기한(4월 25일)을 넘기면 기본적으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는 하루당 0.022%의 이자성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세금을 10일 늦게 내면, 22,000원의 지연 가산세가 붙고, 기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0만 원까지 포함돼 총 222만 원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의로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증가하므로, 단순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납부 전 ‘예정고지서’ 발송, 전자신고 리마인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지막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세금 줄일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세정지원제도와 유의사항
사업자 중 일부는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더라도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납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세정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국세청은 재해·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성장기업, 특별재난지역(산청군 등 8개 지역)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환급 신청을 통해 5월 10일 법정기한보다 앞서, 5월 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슈퍼카 리스, 개인 변호사비 등)을 매입세액 공제로 잘못 포함하면, 추징 대상이 되어 과거 5년간의 세금까지 재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이런 부당공제로 2700명에게 3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자의 ‘실수’가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4월 25일, 부가세 확정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① 신고 기한 내 전자신고 완료, ② 가산세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확인, ③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정지원제도 활용까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현금 유동성 악화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제 항목도 반드시 사업 관련 지출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를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2025년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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