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 9만 원씩 20년만 납부해도, 연 492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해 부부가 함께 월 500만 원 넘는 연금을 수령 중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무직자도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노후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맞벌이” 시대를 여는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임의가입제도'의 핵심 개념
국민연금은 직장인만을 위한 제도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도 스스로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프리랜서 초년생 등이 활용합니다.
최근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한 전업주부가 20년간 월 9만 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0세 이후 매달 약 41만 원, 즉 연 492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으로 따지면 10%가 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또한 임의가입은 중도 해지와 재가입이 자유롭고, 가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노후 대비에 있어 가장 실속 있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금 맞벌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부부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전략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배우자 한 명만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임의가입을 통해 배우자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연금 맞벌이’가 가능해집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한 부부는 남편은 직장가입자로, 아내는 임의가입자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노후에 합산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넘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공백이 잦은 한국 사회에서, 이 제도는 배우자의 노후 리스크를 낮추고, 국가 연금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0세 넘었는데 자격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길을 잇자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종료되지만, 10년 이상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가입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임의가입을 시작한 전업주부가 60세에 아직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65세까지 5년 더 납부함으로써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면 단 12년 차이로 평생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5060대는 지금 즉시 자신의 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전업주부나 무소득자에게도 평생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실상 ‘국민 기본연금 전략’입니다. ① 18~60세 무소득자라면 지금 바로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② 60세가 넘어도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며, ③ 부부가 함께 연금 수급자가 되는 ‘연금 맞벌이 플랜’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수익률이 높고, 정책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내 연금 수급권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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