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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제는 살아서 받는다? 종신보험 유동화로 바뀌는 은퇴 설계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2025년 신제도, 대상 조건과 실천 전략까지 정리

“사망보험금, 꼭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현금화’해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후 자산 관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금융당국이 내놓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지 보험을 넘어 새로운 재무설계의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노후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으로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은퇴자들에게, 이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도입되었을까? 정부의 배경과 목적은?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수령할 예정이던 보험금 중 최대 90%를 생전에 ‘정액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장성 보험을 넘어, 노후자산 운용 수단으로 종신보험의 쓰임을 확대하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7%에 달하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험에 들어두었지만 활용할 수 없었던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가능할까? 조건과 한도는?

정책 도입에 따라 생전에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는 보험사와 협의 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생애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들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계약기간,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는 유동화 신청 시 약 2억 7천만 원 수준의 자금을 연금화할 수 있으며, 월 150만~200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후 유족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노후 자금 활용도와 가족 보장을 어떻게 균형 맞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종신보험 유동화,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고 주의할 점은?

이번 제도는 상속보다는 생애 자산 활용에 더 중점을 두는 은퇴자들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요양 시설 입소나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고령자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이후 남은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유족이 기대했던 유산 규모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유동화 시 별도의 수수료나 공제 조항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론: 종신보험, 이제는 ‘죽음 이후’가 아닌 ‘노후 자산’이다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후금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생애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①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유동화를 통해 연금을 확보하거나,
② 유족 보장을 중시한다면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자산 활용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의 쓰임은 다양해질 것이며, 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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