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이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적잖은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속세를 ‘전체 유산’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따라 나눠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상속하더라도 세 부담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뭐가 문제였을까?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
현재까지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즉,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누진세율에 따라 한꺼번에 과세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공제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자녀가 많든 적든, 세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던 것이 단점이었죠.
예를 들어 20억 원의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배우자(1/2), 자녀 둘(각 1/4)에 나누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13억 5700만원을 공제하고도 상속세 약 1억 3290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는 10억 원 공제, 자녀 각각에게는 5억 원씩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 상속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기적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죠.
누가 혜택 보나? 다자녀일수록 더 유리해지는 상속 구조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공제가 개인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 총액이 늘어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 유산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했지만, 개정된 방식에서는 총 세금이 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는 전액 공제, 자녀 2명은 각각 5억 원 공제 후 5억 원씩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즉, 자녀가 3명이라면 15억 공제, 4명이면 20억 공제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이는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경감 효과를 넘어서, 국가적 출산율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 개정은 언제? 시행 시점과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으며,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현재는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대전환이라며, 과세 형평성 강화 및 공정한 유산 분배라는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상속세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지금이 자산 계획을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 다자녀일수록 유리한 공제 구조를 고려해 증여 방식 재설계
-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재조정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절세 플랜 구축
“내 유산은 내 아이들에게 최대한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는 분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Post a Comment